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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월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통해 이런 분들이 새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번이나 직접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경우 특히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금전적인 것도 크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할 나위 없지요. 이전부터 직장을 옮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실업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 및 예상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한동안 재취업을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크게 위의 두 가지의 경우가 실업급여의 조건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던 부서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서 저의 통근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진 퇴사를 하였지만 인사과를 통해 저의 퇴사 사유를 설명한 증명서(회사직인 필요)를 받아 제출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짧은 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해고도 정규직보다는 자유로워 일이 끝났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래의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초간시간 근로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본인의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기준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상한액]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위의 설명을 이해하기 힘드시거나 복잡하시다면 아래의 실업급여를 계산해 주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하기 => 구직활동 등록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신청 및 지급 (필요시)
구직등록은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자발적인 퇴사일 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건가요?
: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제가 처음 실업급여받았을 때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장에서 불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⑤ 임금이 체불된 경우
2.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금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채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바로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까지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적극적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 자신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①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합니다.
②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③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 및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자신이 구직활동한 내역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저는 이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5.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면 이것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경우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