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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야간 및 연장 근로 수당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쉽지만 쉽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대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니 이 부분도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방안도 나와있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법무사가 있고 인사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대로 된 법적 기준 없이 자체적인 기준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이게 답이야'라는 식으로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근로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이상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네이버지식인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를 평균했을 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시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항에 따라 사용자 즉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 연간 근무일수가 근로계영서 기준 80% 이상

    3. 4주를 평균했을 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3가지 기준을 만족하였다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 기준을 충족하여 1년 이상이 되신 분이라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일을 한 경우 25일 한도 내에서 매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가 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기준 충족 가정)
    근속 기간 연차 개수 근속 기간 연차 개수
    1년 이상 15개 13년 이상 21개
    3년 이상 16개 15년 이상 22개
    5년 이상 17개 17년 이상 23개
    7년 이상 18개 19년 이상 24개
    9년 이상 19개 21년 이상 25개
    11년 이상 20개    

     

    그럼,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그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 즉 연차가 지급됩니다. 만약 입사 후 5개월 동안 만근을 한 경우 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5개월 동안 4개월을 만근 한 경우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로 연차 지급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필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령에 있어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차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는 정당하게 부여받은 유급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바로 그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하지만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남겼다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1. 연차 방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유급휴가가 있을 것

    2. 고용주로부터 연차사용을 권유받지 않았거나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잔여 연차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먼저 시급 근로자라면 '본인의 시급 X 1일 근로시간'이 곧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12개월)) ÷ 209시간 X 8시간'이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법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민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한주 총 근무시간을 선택 또는 입력해 주시고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법원 판결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2022년 9월에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연차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 26일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하는 방안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고 스크린샷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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